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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17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6,774원 및 2020. 5.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5.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3. 10. 31.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1. 15.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9. 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0월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20. 1. 2.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20.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0. 1.부터 2020. 1. 5.까지의 미지급 차임 9,736,774원[=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3개월분 차임 합계 9,240,000원{= 3,08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부가가치세 10%) × 3개월} 2020. 1. 1.부터 같은 달 5.까지 일할 계산한 차임 496,774원(= 3,080,000원 × 5/31, 원 미만 버림)] 및 2020. 1. 6.부터 2020. 5. 5.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1,200, 000원(= 2,800,000원 × 4개월) 합계 20,936,774원(= 9,736,774원 11,20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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