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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나54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내지 두 번째 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함으로써 F이나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분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령한 1억 3,000만 원은 F이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인데, 이 사건 매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F에 대하여 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F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F은 무자력 상태인바, 피고는 F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F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0호증의 6,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25.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F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매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당사자는 피고와 F이 아니라 C과 F인 사실, 이 사건 매매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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