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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5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 층 10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C가 시행하고 있는 ‘ 포항시 북구 D 인근 논밭조성사업( 성토작업)‘ 과 관련하여 C를 위하여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8:40 경 위 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실어 온 사토를 뿌리고 불도저로 땅을 평탄화하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63 세 )으로 하여금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의 보조, 토지 경계 표시, 사토 배치 위치 확인, 살 수차 운행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 소인 위 성토작업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현장에서 바퀴가 흙에 빠진 덤프트럭을 이동시키기 위해 와이 어로프로 덤프트럭과 불도저를 연결하고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후진하던

F 운전의 25.5톤 덤프트럭 뒷부분에 들이 받혀 넘어진 후 위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에 가슴 부위가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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