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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단속이 되어 도피하던 중 재차 게임장 개설하여 재단속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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