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07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총 5,896만 원 상당 중 2,000만 원만 변제되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