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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3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31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53]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및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미상경 C,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아는 형님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총괄 관리자로 일할 것이다, 게임장 바지사장을 서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이후 단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현금 1천만 원을 주겠다, 바지사장을 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와 D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은 게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6.경 관할관청인 대전 서구청장에게 위 장소에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에어스트라이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작성하여 온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2014. 5.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방관계서류 등을 관련 서류로 제출하여 게임장 개장 등록허가를 받았다.

C, D은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G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E은 게임장 실업주인 C, D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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