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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27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09.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05]

1. 피고인 A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1.말경 C과 D으로부터 “대전 서구 L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바지사장을 서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주고, 경찰에 단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처벌을 대신 받는 대가로 1,500만원을 주겠으니 바지사장을 서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은 게임장 바지사장, C, D은 주ㆍ야간을 서로 교대해 가며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바지사장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2012. 2. 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C, D과 공동하여, 2012. 2. 3.경 대전 서구 L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2. 2.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 3.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차 C, D과 공동하여, 2012. 2. 17.경 위 게임장에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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