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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163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05. 6. 14. 연수취업 사증(E-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계속 체류하던 중 2011. 7.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의 불량배가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협박하고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의 난민신청 사유는 금품을 둘러싼 사적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의 목적으로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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