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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단223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7. 6.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Terial Liberation Front(TLP)라는 단체와 마오이스트 단원들이 2007.경부터 기부금을 내라며 원고를 위협하였고, 2009. 12. 19.경에는 TLP 단원들이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9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이유의 박해가 아니라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네팔에서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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