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7.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1. 1.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2015. 8.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