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8.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8. 3.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닭고기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3. 8. 12. B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원고 가게를 찾아와 가게를 떠나라며 가게 기물을 부수고 원고와 원고의 형을 폭행하며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개인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