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피해자 B( 여, 20세) 과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7. 0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치고,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까지 데리고 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음주 측정사진

1. 수사보고( 상해, 감금, 무면허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