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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2 2015고단555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1991년 경 혼인한 부부였고, 당시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9:10 경 군산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회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앞을 피고인 소유의 E 회색 코란도 승용차로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나를 한 번도 안 볼 줄 알았냐.

내가 너에게 손은 대지 않을 테니까 차량에 타라." 라며 마치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가 던 중 피해자가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일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

차를 세워 놓고 얘기 좀 하자." 라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 내가 언제 너한테 칼로 협박을 했느냐.

내가 죽으려고 번 개탄 3개를 피워 놨는데도 안 죽더라.

나는 오늘 죽을 거다.

”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9:40 경까지 군산시 D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산소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량 사진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체포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감금) > 기본영역 (6 월 ~ 1년)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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