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7. 1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태솔아파트 방면에서 바우하우스 방면으로 차로가 없는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며 안전하게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77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발생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차량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