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4: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도시 철도 수영역 고객센터 안에서, ‘ 성인이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는데, 행패 소란을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