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0. 20:40경 양산시 신기동 일성탕 앞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중부동 택지 내로 가는 도중, 신발을 신은 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걸이에 발을 뻗어 올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며 “내가 좆이 얼마나 큰데 한번 볼래, 운전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양산시 E에 있는 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 및 택시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C이 파출소에 신고하여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그 경위를 묻자, 동인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릴 듯이 하고, 이를 말리자 다시 위 H에게 "씹새끼들 다 죽이삔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위 H의 배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