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9.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수술비용, 상해 또는 질병입원일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6. 11. 2.부터 2006. 11. 18.까지 17일간 경요추염좌를 이유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6.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39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6,057,32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자동차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제외하였다.
<표> 보험계약 현황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원) 수령 보험금 (단위:원) 비고 1 한화생명 1999. 3. 31. (무)베스트 드라이버 17,260 4,540,807 2 삼성생명 2000. 5. 16. (무)퍼스트 클래스종신보험 100,200 8,160,547 3 한화생명 2000. 8. 2. (무)드림Ⅱ종신 보험 100,740 5,850,000 4 삼성생명 2001. 11. 30. (무)삼성리빙케어 85,300 300,000 5 라이나생명 2004. 4. 15. (무)메디칼플랜 32,940 2008. 1. 20. 해약 6 에이스 아메리칸 2004. 9. 1. 여성플러스 의료보장보험 14,340 2005. 9. 1. 만기 7 흥국생명 2004. 10. 19. (무)플러스 건강보험(2종) 49,600 24,354,447 8 PCA생명 2004. 11. 5. (무)PCA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보험 308,400 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