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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3 2014가단69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모르는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는 신규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되게 하여 기존의 보험계약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실효된 보험계약에 납입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149,281원(= 납입 보험료 합계 57,263,595원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반환한 보험료 16,259,154원 - 유지하는 보험계약 보험료 2,855,1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미래를 보장할 책임을 지는 보험설계사로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배임행위로 오직 자신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만을 올리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30건 정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납입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149,281원(= 납입 보험료 합계 57,263,595원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반환한 보험료 16,259,154원 - 유지하는 보험계약 보험료 2,855,1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서명한 모든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계약 청약서”, “신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교보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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