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경 경기도 안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사용되는 전동 운반차 대여사업을 하려는 데 사업 전망이 좋다.
사업에 금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 1,000만 원 당 월 4% 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동 운반차 렌 탈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00대의 전 동 운반차 구입비용 약 3억 8,000만 원이 필요함에도 피고 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전동 운반차를 1대도 구비하지 못하였고, 투자금 모집실적도 없어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조차 불명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의 투자금을 사무실 임대료 및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약정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1. 경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4%에 달하는 고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