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9: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과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함 붙어볼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벌금형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