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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1930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공단은 2014. 6. 9.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500만 원, 기간 2014. 7. 9.부터 2016.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4. 7.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9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 공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피고 공단에 대하여 위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단에 도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3.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1억 1,990만 원, 보험기간 2014. 7. 9.부터 2016. 7. 8.로 정하여 피고 A이 교보생명과의 대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교보생명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이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교보생명은 2015. 1. 29. 원고에게 위 다.

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원고는 2015. 4. 24. 교보생명에게 116,155,384원을 지급하였고, 교보생명은 2015. 4. 28. 피고 공단에 피고 A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단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890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126,070,530원 및 그 중 116,155,384원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3. 3.까지 연 1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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