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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7나14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0.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C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퇴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460만 원이었다.

한편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보증금 7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 미지급 차임 460만 원 - 반환된 보증금 2,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엘이디(LED) 간판에 관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여 잔여 할부금 10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할부금 105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도의상 70만 원만 공제하여 원고에게 2,47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 미지급 차임 460만 원 - 위 70만 원)만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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