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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정8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1. 11. 21. 15:41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 명 소유자번호 운행 일자 운행장소 1 B E 외 1(F) G 2011-11-21 15:41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2 B E 외 1(F) G 2011-11-09 01: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6 연 세리 버빌 앞( 올림픽대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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