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 차량 관련 범행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2. 9. 9. 22:38 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 교차로 전( 남부 우회도로 )에서, 2012. 11. 11. 16:13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012. 11. 25. 13:14 경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2013. 1. 6. 11:10 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013. 1. 16. 21:07 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013. 1. 27. 15:39 경 천안시 두정동 장애인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6회에 걸쳐 각각 운행하였다.
2. G 차량 관련 범행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0. 9. 20. 20:1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 양사거리 앞 도로에서, 2010. 10. 11. 16:04 경 천안시 H 앞 도로에서, 2010. 12.9. 19:23 경 충남 홍성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2011. 2. 14. 20:35 경 아산시 초사동 경찰 교육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5회에 걸쳐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가입 현황 조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 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