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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3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18. 1.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① 2011. 12. 22. 보증금액은 276,3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2. 21.(이후 보증기한을 2017. 12. 15.로 연장하였다

)로, ② 2014. 6. 2. 보증금액은 168,3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6. 1.(이후 보증기한을 2017. 6. 1.로 연장하였다

)로, ③ 2016. 5. 18. 보증금액은 2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5. 17.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B은 2017. 2. 28. 당좌부도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592,032,12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 이후 B으로부터 3,509,700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8차전951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11. B은 원고에게 590,259,176원(= 대위변제금 588,522,424원 확정손해금 961원 대지급금 1,735,791원) 및 이 중 588,522,424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15.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B의 선박 처분 B은 2018. 1. 11. 그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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