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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2662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감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공감네트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위 회사에, ① 2010. 5. 25. 보증금액은 2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1. 5. 25.(이후 2014. 5. 23.로 보증기한을 연장)로 정하여, ② 2011. 3. 24 보증금액은 3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3. 23.(이후 2014. 3. 21.로 보증기한을 연장)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공감네트웍스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B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공감네트웍스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공감네트웍스는 2013. 11. 11.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회사가 위 은행들에게 위 대출금들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공감네트웍스를 대위하여 2014. 2. 27. ① 우리은행에 203,439,615원을, ② 하나은행에 294,842,920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공감네트웍스 외 2명을 상대로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916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1. ‘피고 공감네트웍스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02,344원과 그중 497,855,506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12%의,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 ∼ 2016. 4. 2.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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