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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629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모아방(이하 ‘모아방’이라 한다)과 모아방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에 대하여 ① 2005. 6. 28. 보증기한은 2009. 6. 25., 보증금액은 306,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② 2006. 5. 17. 보증기한은 2009. 5. 15., 보증금액은 136,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③ 2007. 4. 16. 보증기한은 2010. 4. 15., 보증금액은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6. 26. 모아방과 모아방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한은 2013. 6. 25, 보증금액은 2,699,2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모아방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모아방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위 ① 신용보증에 따라 280,840,447원, 위 ② 신용보증에 따라 140,243,050원, 위 ③ 신용보증에 따라 831,321,419원, 2009. 1. 15. 위 ④ 신용보증에 따라 2,790,048,416원을 위 은행들에게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9. 3. 13. 모아방,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8535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모아방,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934,471원 및 그 중 1,209,828,926원에 대하여는 2009. 1. 12.부터, 2,790,048,416원에 대하여는 2009. 1. 15.부터 각 2009. 8.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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