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가 2017. 10.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액을 28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2. 19.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후 보증금액은 24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2. 8.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 B는 2015. 6. 15.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액을 14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6. 6. 14.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후 보증금액은 14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8. 6. 14.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E(2015. 9. 1. 주식회사 F과 합명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망 B가 2018. 5. 11. D에 대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2018. 6. 15. F에 대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각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제1, 2 약정에 따라 망 B를 위하여 2018. 7. 20. D에 241,158,973원을, F에 141,786,46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0. 위 대위변제금 중 1,298,248원을 회수하였고, 2018. 7. 20. 기준으로 제1, 2 약정에 따른 원고의 망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액을 계산하면 합계 381,916,035원(= 제1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239,860,725원 확정손해금 355원, 제2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141,786,465원 미수위약금 268,490원)이다.
마. 한편 망 B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7. 12. 29.자로 2017. 10. 31.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 B의 처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