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0. 2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터넷 디자인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사이에 디자인 및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내용은 ⓛ 계약명: C, ② 계약금액: 금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VAT별도), ③ 대금지급방법: 선금은 총 금액의 40%(₩60,000,000원/VAT별도), 본 계약체결 후 을이 제출한 청구서(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지급, 중도금 총 금액의 30%(₩45,000,000원/VAT별도)는 1차 산출물 검수 후 을이 제출한 청구서(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 지급, ④ 잔금은 총 금액의 30%(₩45,000,000원/VAT별도)는 최종 산출물 검수 후 을이 제출한 청구서(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 지급, ⑤ 계약기간은 2018. 6. 1. ~ 2018. 8. 31.(3개월)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부터 계약기간인 2018. 8. 31.까지 디자인 및 개발을 작업을 한 후 1차 산출물을 별첨 수행계획서의 납품예정일에 납품예정지인 피고가 정하는 인터넷 계정에 파일로 업로딩하여 공유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청구서(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15,500,000원{= (선금 60,000,000원 중도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비밀유지 업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D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