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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5가단150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24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7.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원도급공사명 : E공사

2. 하도급공사명 : E공사 중 외장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 2015. 2. 2. 준공 2015. 2. 25. 5. 계약금액 : 35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 322,000,000원 - 부가가치세 : 32,200,000원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6.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신축공사 중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계약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별지 하자내역(이하 이와 같은 하자를 ‘이 사건 각 하자’라고 한다) 과 같이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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