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행정법규 위반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구형: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생과 그 또래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9명의 일행 중 2명에 대해서만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그 2명이 허위의 생년월일을 대자 더 이상의 제대로 된 확인도 없고, 나머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예 어떠한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소주 12병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만 17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늦은 시간에 소주 12병이나 마시도록 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거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령 확인 절차를 하지 못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E 등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