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이 포함된 3명의 일행 중 성인인 한명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만 15세에서 16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청소보호법’은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