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대해서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행위시법인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만 15세에서 17세 정도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