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고등학생과 그 또래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일행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허위의 생년월일을 대자 더 이상의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소주 등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만 15세에서 17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늦은 시간에 소주를 여러 병이나 마시도록 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거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점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령 확인 절차를 하지 못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