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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2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2』-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중국 광동성 H 시에 있는 주 H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하면서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2009. 10. 20. 경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입국하여, 안산시 단원구 I에서 2013. 2.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J’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 피고인은 2016. 3. 경 중국 K에 있는 광동 요리 식당 및 L에 있는 술집에서, B로부터 ‘ 한국 복수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 복수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2회 한국에 입 출국하여야 하므로 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우려는 없다.

내가 나중에 인사를 할 테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17:50 경 B의 요청을 받은 중국인 출입국 알선 브로커들인 M, N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명의 차명계좌로 10,080,1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는 2016. 6. 19. 13:27 경 재차 B로부터 위 차명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1.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위 ‘J’ 명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 107명에게, 2016. 6. 22.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O’ 명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 166명에게, 2016. 8. 29.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P 영어조합법인’ 명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 10명에게 각각 그들이 허위 초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사증을 발급하여 임무에 위배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2,080,1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J) 중 순번 89 내지 195 및 별지 1 범죄 일람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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