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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노4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댓 글을 단 것은 사실이나, 1) 피고인이 단 댓 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 하고, 2)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며,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력 위조, F의 전용기 탑승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또 한 4) G은 F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 또한 공인에 해당하며, F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그 총수의 내연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 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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