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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150759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 금제2178호로 공탁한 55,87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소를 안양시 B으로 한 C, 인천시 D로 한 E 및 경기 시흥군 F로 한 G 등 3인은 1968. 8. 27. H으로부터 경기 시흥군 I 임야 1단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1986.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과천시 J 임야 1단보로 변경된 후, 2007. 5. 1. 992㎡로 그 면적단위환산이 되었으며, 2013. 12. 20. J 임야 86㎡와 K 임야 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L은 2011. 5. 31. 위 분할 전 J 토지에 관한 G의 1/3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M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피고는 2014.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의 1/3지분을 협의취득하였고, 2014. 11. 18. 위 토지에 관한 E과 C의 각 1/3지분을 수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 금제2178호로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주소지가 인천시 D인 E’으로 하여 'M 도로공사 편입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을 얻어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587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소유하던 E이 2014. 6. 28.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E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짐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 소유권자이던 E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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