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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3 2019누5039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기업인 피고는 2018. 10. 19.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방식(전자입찰방식)으로 C 외 80 품목에 관한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위 입찰에 원고(상호 : D)를 포함하여 2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8. 10. 29. 12:45경 최저가격(61,450,400원)으로 입찰한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는 2018. 10. 29. 16:00경 피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낙찰을 포기한다’고 알렸다.

다.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6호 가목에 따라 2019. 3. 1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금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6호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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