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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00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6. 5.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소관 : 인천 간석동지점)는 2014. 3.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장 발행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보증한도 미합중국화 90만 달러, 보증기간 1년으로 정하여 포괄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차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당시 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미합중국화 100만 달러를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2) 원고(소관 : 인천 간석동지점)는 2014. 3. 19. 제1차 지급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신용장 2건을 각 개설하였다.

D E 3) 소외 회사는 2014. 7. 10. 원고(소관 : 인천 간석동지점)에게 제1차 지급보증약정에 기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원고(소관 : 분당 서현역지점)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장 발행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여신한도 미합중국화 104만 달러, 여신기간 1년으로 정하여 포괄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차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은 당시 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미합중국화 537,900달러를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4) 원고(소관 : 분당 서현역지점)는 2014. 7. 20. 제2차 지급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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