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404 특수절도
피고인
1. 정공범, 71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2. 김누범, 70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검사
김희진(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피고인 정공범] 피고인 정공범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누범] 피고인 김누범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김누범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8. 23:38경 울산 중구 성남동 '커피' 앞에 정차된 울산 12바○○○○호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방○숙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9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8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10년 근속 금메달 24K 3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7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돈,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방이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귀금속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김누범), 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2084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8877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김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정공범: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정공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김누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