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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2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세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월말, 20: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주점내에서 주점 업주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세공을 해주겠다” 피해자에게 말하고 시가 2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0돈) 1개와 금팔찌(14k, 7돈반) 1개를 교부받아 3주 가량 후에 피해자를 만나서 세공한 귀걸이 2세트(18k, 3돈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세공해줄 것을 부탁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팔찌 (18k, 10돈) 1개를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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