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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8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 양동에 있는 운 양 역 공사현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김 포 한강로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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