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04:30 경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인 E이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의사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어이 내 아나, 내하고 함할래

눈까리 맞을래,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 니 내 아나 씹할 새끼가, 짜 바리면 다가" 라는 등 20분 가량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F이 그만 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고 말하자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관인 F을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은 비교적 장기로 정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