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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0:10 경 진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고 오늘은 그냥 나가시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피해자에게 ‘ 내하고 한 번 하자. 내 좆을 내놔 봐야 알 겄나

’라고 말하면서 몸통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 이 씹할 놈 니 뭐라고 했노, 내가 닐 로 가만 둘 줄 아나. 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G의 안경을 손으로 친 후 계속해서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0: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의 일행으로 노래 연습장에 왔다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위와 같이 노래 연습장 운영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 받자 위 A, G, D, D의 아들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98 조,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311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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