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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6 2015가단52058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휘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휘성건설’이라 한다)에 고창군청이 발주한 B 조성사업(토목공사) 중 PC박스 설치,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4. 6. 30.까지, 계약금액 4,432,483,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휘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C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4. 2. 10. C과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피고가 기재 및 날인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라 한다).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휘성건설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휘성건설은 2014. 6.경 공급된 유류대금 30,259,240원 및 2014. 7.경 공급된 유류대금 6,248,710원 합계 36,507,9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은 원고와 휘성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5가단395)에 유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7. 피고가 원고 대표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휘성건설에 대한 C의 청구는 인용하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6나5323). 전주지방법원은 2017. 6. 22. 피고가 원고 대표자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문서의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외형상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로서 위 유류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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