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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17 2015가단395
유류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50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고창군 지역에서 진행하던 토목공사를 위하여 2014. 2.경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4. 2. 10.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D이 날인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B은 2014. 6. 및 같은 해 7월 공급된 유류의 대금 36,507,9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채무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유류대금 36,50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당시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 B이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바, 피고 C의 현장소장 D의 연대보증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6,507,950원 및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2. 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2015. 9.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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