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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4: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35 세) 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반려 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42 세), F(35 세 )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가 자신의 양 손목을 잡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E이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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