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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8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겨 함께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53 세) 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상해의 발생원인 피해자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 위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상반되거나 경험칙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고, 목격자 E,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의 가해 행위 다음으로 피해 자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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