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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75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수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세관에서, 그 무렵 일본의 ‘C회사'로부터 구입한 주방용 칼 9,906점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이 일본화 3,389,250엔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대금을 일본화 1,450,470엔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2,391,59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일본)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방용품 등 148,375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43,091,584엔(한화 521,332,772원) 적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합계 41,706,5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세관에서, 그 무렵 중국의 ‘E회사'로부터 구입한 주방용품 8,980점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이 12,792,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대금을 한화 3,618,905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773,90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중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방용품 등 156,601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117,483,229원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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