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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1.09 2011고단2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문중소유의 임야에서 밤나무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로 동네주민들과 동네기금 조성문제로 마찰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 E(73세), 피해자 C(여, 75세), 피해자 F(73세)이 주민들을 회유하여 피고인의 주택 진입로를 흙으로 막아 차량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11. 07:50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의 대문을 열고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년, 놈들아. 내가 오늘 이 동네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들이 나를 도와준 게 무엇이 있냐”며 발로 피해자 C의 허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철제대문을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 E 소유의 대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앞을 지나면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차에서 내려 “내가 너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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